국회서 밝혀…"서면제청, 민정수석실과 협의"
노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서면 제청 아이디어는 누가 낸 것인가'라고 묻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대통령과)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 처장은 "(면담을) 요구했는데 안 됐다"면서, 언제 요구했냐는 물음에 "그 전부터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서면 제청 제안을 누가 했는지 거듭 묻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측과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원래 (대법관 후임을 대통령에게 임명 청하는 방식은) 서면 제청"이라며 "(제청 전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그다음 절차는 서면으로 인사혁신처에다 보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서면 제청을 누가 제안했는지 되묻자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한 후 서면으로 보내는데, 두 분이 합의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과 협의해서 서면 제청하는 방법을 합의했다"며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노 처장은 이어진 박균택 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통령이 하라는 분을 무조건 제청해야 된다면 헌법에 (대법원장) 제청권을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로 정해 서면으로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5개월 넘게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청와대와 후임 인선을 두고 협의를 계속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함께 임명 제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