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송오섭)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와 뇌물 제공 혐의로 기소된 B(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심에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4년과 추징금 7028만원, B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의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2020년 관급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인 B씨로부터 4800여만원 상당의 승용차와 3600여만원 상당의 SUV 차량, 현금 5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과정에서 차량과 현금을 뇌물이 아닌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것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합계 7000만원 상당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빌렸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번 사건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피고인과 검찰은 각각 법리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재산상 이익과 현금을 빌린 것으로 볼 수 없고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은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됐으며, 무거운 죄질과 죄책에 상응하는 재량 범위 내에서 형이 정해진 만큼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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