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조업 중 납북, 협박 등 허위자백 강요
[강릉=뉴시스] 이순철 기자 = 동해안 지구 고정간첩단 사건(속초간첩단사건)의 납북 어부들이 57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 회복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 이배근)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이동근·김호섭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964년 동해안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풀려난 어부들에게 누명을 씌운 간첩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1969년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당시 보안당국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을 강요해 처벌한 사건이다. 이에 피해자와 유족들은 2023년 6월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재심을 청구해 3년만에 재판이 진행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과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진실규명 결정하기도 했다.
이들은 판결 확정 시 형사보상과 국가배상 청구 등 추후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변호를 맡은 서창효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무죄 판결은 끝이 아니라 피고인과 그 유족들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한 첫 시작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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