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구급차 요금 인상…30분 이상 대기요금 신설

기사등록 2026/08/14 08:55:29 최종수정 2026/08/14 08:59:42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적용

[서울=뉴시스] 119 구급차량.(사진=뉴시스 DB)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14일부터 구급차 요금이 인상된다. 또 30분 이상 병원에 대기할 경우 대기요금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구급차 이송처치료도 이날 0시 이후 이송하는 환자부터 개정된 요금으로 계산한다.

일반구급차의 경우 의료기관 등 일반구급차는 이송거리 10㎞ 이내 기본요금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비영리법인 일반구급차는 2만원에서 2만6600원으로 인상된다.

이송거리 10㎞를 초과하는 추가요금의 경우 1㎞당 의료기관 등 일반구급차는 1000원에서 1500원, 비영리법인 일반구급차는 80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른다.

중증·위급 환자 이송이나 감염병 예방 목적(음압구급차) 등으로 운행하는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의료기관 등 7만5000원에서 9만5500원, 비영리법인은 5만원에서 6만36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추가요금도 1㎞당 각각 1300원에서 2300원, 1000원에서 1500원으로 변경된다.

각 요금에 20%를 가산하는 할증요금 적용 시간은 기존에는 0시부터 오전 4시까지였으나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한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시간대에 관계없이 전일 할증요금이 적용된다.

대기요금은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부분이다. 환자 인수·인계 과정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30분을 넘으면 10분당 6000원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2014년 이후 12년 동안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던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현실화하고 할증 제도를 확대하며 대기시간을 보상하는 대기요금을 신설하는 등 구급차의 건전한 운영 환경을 뒷받침해 보다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송 중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구급차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도 의무화한다.

한편 2개월 후부터는 구급차의 허위 운행 등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민간이송업자는 GPS 기반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운행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의료기관 및 국가·지자체 구급차는 1년 2개월 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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