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31일까지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해마다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부과 고지하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균등분 주민세를 통합해 8월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변경됐다. 납세의무자는 지난달 1일 현재 진주시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와 법인이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이면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까지의 기본 세액만 신고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위 기본 세액에 1㎡당 250원인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해서 신고 납부해야 한다.
◇한국실크연구원, 도서벽지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운영
한국실크연구원은 산청지역 도서벽지인 오부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과학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도서벽지 학생들에게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과학을 직접 경험하고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오부초 전교생 16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과학 체험 교육을 진행했다.
한국실크연구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부초등학교를 찾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일회성 체험 교육이 아닌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지속적인 과학문화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