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쌍둥이 자녀 살해 미수' 50대 공범 실형, 법정구속

기사등록 2026/08/12 11:41:19 최종수정 2026/08/12 12:42:23

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아이들 구조하게 한 점 참작"

[보은=뉴시스] 지난 16일 오후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리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40대 여성과 그의 초등생 자녀 2명, 50대 여성이 의식을 잃은채 발견됐다. (사진= 독자 제공) 2025.02.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40대 친모가 7살 쌍둥이 아들과 함께 생을 마감하려 한 사건의 공범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미수), 자살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6일 오후 5시15분께 보은군 내북면 성안리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지인 B(43·여)씨와 함께 그의 7살짜리 쌍둥이 아들 2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생을 마감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이들을 발견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B씨 자녀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에게 이자를 주고 채무를 상환하는 이른바 '빚 돌려막기' 방식을 이어오다 돈이 떨어지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자살방조 혐의에 대해서만 구성요건 성립을 인정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면제 등을 사전 준비하는 등 범행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지만 B씨와 둘이서만 생을 마감하자고 설득했고, 당일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아이들과 함께 죽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와 동등한 수준으로 아이들을 살해하려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지인에게 연락해 아이들을 구조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B씨는 지난해 7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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