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구속, 2명 불구속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불법 체류 외국인 등을 화물차로 불법 이송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범인은닉 및 제주특별법 위빈 등 혐의로 운반책 A(40대)씨를 구속, 모집책 중국인 B(30대)씨와 알선책 C(50대)씨를 불구속해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다른 운반책 D(60대)씨를 추적 중이다.
이들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 차례에 걸쳐 불법 체류 외국인 등 5명을 불법으로 도외 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물차량를 이용해 짐 칸에 외국인들을 태워 선박으로 제주를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에서 육지로 나갈 땐 300만원, 제주 입도 시에는 150만원의 불법 운송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불법 체류 외국인 등을 모집했으며 C씨는 도외 이송 외국인과 운반책을 알선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기정 제주해경서장은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외국인의 제주도 외 불법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당 기관인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해상을 통한 밀항·밀입국 등 국제범죄가 의심되면 112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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