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132명에게 1.8억 불법 기부 혐의
윤영호·송광석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통일교 산하 지구장 등 간부 6명 약식기소
한학자·정원주는 증거 불충분…불송치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통일교 단체자금으로 국회의원 등 132명의 정치인에게 약 1억88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송광석 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통일교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전날 윤 전 본부장과, 송 전 회장,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 이모씨 등 3명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합수본은 이날 해당 범행에 가담한 통일교 산하 지구장 등 간부 6명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9월께부터 지난해 1월께까지 전국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국회의원 등 132명의 정치인에게 통일교의 단체자금으로 총 218회에 걸쳐 약 1억88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해당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통일교 천정궁 등 24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금융계좌 약 480개 추적, 사건관계인 82명 조사 등 철저히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합수본은 통일교가 자신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정치인들을 다수 참여시키고, 행사에 참여한 정치인들을 통한 종교적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해 전국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통일교 관계자 개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합수본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범행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해 불송치 결정 및 기록반환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통일교 및 신천지 관련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10일 '핵심 친윤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총재에게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통일교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겐 징역 10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이신혜 전 통일교 재정국장에겐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재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10분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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