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다올투자증권이 유동성 위기를 넘기기 위해 계열사인 다올저축은행의 자금을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정수 다올저축은행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김 대표를 불러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했다. 김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최소 세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올투자증권이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시장 경색이 심화한 2022년 10월께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자회사인 다올저축은행의 자산 약 3000억원을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다올저축은행 경영총괄 부사장이었던 김 대표는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대주주에게 신용을 공여하거나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17일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 6월2일에도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두 회사 전·현직 임원 등을 차례로 불러 자금이 오간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등을 수사해왔다.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의 위법사항 통보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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