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남광주시의원단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조례 위반"

기사등록 2026/08/11 13:56:45
[전남광주=뉴시스] 진보당 전남광주특별시의원 당선인들. (사진=진보당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진보당 전남광주특별시의원단이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광주특별시의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가 조례 위반이라며 임명 절차 취소를 촉구했다.

진보당은 "민형배 시장이 중대 현안을 추진하면서도 의회와 최소한의 사전 협의조차 외면했다"며 "의회가 부시장 공모와 관련해 사전에 조례 불일치 문제를 경고했음에도 후보자 지명을 강행한 것은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이자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시장의 인수위원회 출신 인사를 부시장으로 이미 내정해 두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시민추천제를 요식 행위로 전락시켰다는 논란까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며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자 독선 행정"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진보당은 "조례를 위반한 부시장 임명 절차를 취소하고 인선 과정을 원점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며 "의회 무시와 독선 행정에 대해 사과하고 의회와 실질적인 소통, 협의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진보당은 "민 시장은 14일 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전까지 명확하고 책임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번에도 일방적인 독주를 고집한다면 더욱 거센 비판 여론은 물론 의회의 강력한 대응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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