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1000만원 선고…판결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특검법 '6·3·3' 규정…적용시 2심 올 10월, 대법 내년 1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에 성공한 오 시장의 거취는 이르면 내년 1월께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잃는다.
오 시장 사건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사건으로, 김건희 특검법 제10조 제1항은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과 동일한 이른바 '6·3·3 규정'인데,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오 시장 사건 항소심은 오는 10월 22일, 상고심은 내년 1월 22일까지 각각 선고해야 한다.
항소심이 이보다 이른 시점에 결론을 내리고 상고심도 신속하게 심리를 마칠 경우 올해 안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인 만큼 법원이 심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있는 반면, 사건의 쟁점과 기록 분량 등을 고려하면 법정 기한 내 선고가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만약 내년 2월 말까지 시장직 상실형이 확정된다면 4월7일에, 3월 이후면 10월6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1심 재판부가 이유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론조사와 오 시장 측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은 만큼,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양측의 법정 공방이 격화될 수 있다.
재판부는 일부 여론조사의 경우 오 시장 측 의뢰로 실시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일부 비용 지급 역시 다른 목적이나 이유에 따라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상급심에서 특검팀은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의 연결고리를 보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거나 비용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같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둘러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건의 재판 결과가 향후 오 시장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반면 명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별도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오는 24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묵시적 의사합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반면, 김 여사 사건에서는 의뢰나 비용 부담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김 여사 사건에서 어떤 법리를 제시할지도 오 시장 사건의 향후 심리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거론된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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