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책 의원총회 통한 전문가 공청회 개최…폐지 여부 찬반 갈려
폐지론자 "별건·표적 수사 재현될 가능성 농후…누구 위한 보완수사인가"
존치론자 "보완수사권 폐지는 헌법 위반 문제 나와…정권 위기 치달을수도"
與 의원들도 '갑론을박'…"보완수사권이 피해자 보호"·"검사 언론플레이"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보완수사권 존치 찬성론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론자들은 "보완수사권이 사실상 전면적 재수사권"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정책 의원총회 형식을 빌려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TF 등 발의)을 심사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형사소송법 개정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도 심사 대상이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전문가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은 검찰에 대한 '분노의 산물'일뿐, 검찰개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보완수사요구권으로는 혹시 모를 경찰의 부실한 수사를 견제할 수 없어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마저 폐지되면 검찰개혁은 최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폐지는 윤석열 탄핵 이후 번져나온 검찰을 향한 분노의 산물이다. 정당한 분노는 개혁의 정당한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제도 설계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검사가 경찰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나라는 사실상 없다"며 "보완수사요구로 해결된다고 하지만 장윤기 사건이 있다. 검사에게 무언가를 숨기려는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검수완박은 피해자에게는 사실 굉장히 힘든 (제도) 변경이었다"며 "보완수사요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 완벽하게 잘될 것이라는 건 현실과 다르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설득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피해들이 민주당 정권에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교수는 "보완수사를 폐지하면 헌법 위반 문제가 당연히 나온다"며 "보완수사 폐지는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 정권의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수사권을 없애는 게 아니라 수사 인력을 없애면 된다"며 "총선, 대선을 앞두고 제2·3의 장윤기 사건이 빵빵 터질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론자들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을 이용한 별건수사 가능성 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관심 있는 사건만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나머지는 타성적으로 처리하게 된다"며 "이게 전건송치주의와 결합하면 모든 사건이 타성적으로 처리된다. 누구를 위한 보완수사인가"라고 했다.
홍기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은 전면적인 재수사권이라는 속내를 법안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로 하여금) 모든 구속 사건에 대해서 직접 재수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별건, 표적 수사가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는 피해자 보호 대안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실무에서 검찰이 피해자다움을 부당하게 강요하고 강간죄 협의서를 기계적으로 대입해 불기소를 이끌어내는 등 검사의 직접적인 수사 또는 보완수사가 도리어 피해자의 인격권을 훼손하고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걸림돌로 작동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강동필 변호사는 "(검찰 보완수사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사회적 약자 수사는 현장 수사"라며 "현장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24시간 범죄 대응 체계를 갖춘 경찰만이 할 수 있다.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홍기원 의원은 "경찰이 수사를 왜곡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피해자 말을 경청하지 않아도 경찰 밖에서 이걸 보는 눈이 없다면 그럴 가능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 자체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희 의원은 "강동필 변호사께서 아까 (검찰 보완수사 끝에 경찰 수사와) 결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0.74%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1973건"이라며 "1973건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다. 그 사건 하나하나가 한 명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에 대한 검찰의 통신영장 기각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놀라운 게 검사의 언론플레이"라며 "검사가 잘못된 것에 대한 오염된 전달을 하는 걸 지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토론을 마치고 "슬기로운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민주당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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