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업이익 비율 배분, 주주도 할 수 없는 일…노동쟁의 대상 너무 광범위"
"세부기준 없이 분쟁 발생해 정치적 공방만…정부가 일정한 기준 제시"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며 "저 같은 경우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며 "입법으로 정했는데 입법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안을 다 정할 수 없지 않나. 일정한 포괄적 기준인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만드는 것은 그 법을 시행하는 행정부의 담당"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입법을 하는 것은 입법부 역할인데, 그 입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에서는 그 입법을 집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을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또는 법률에 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돼있다"며 "그런데 지금 국회가 안 하면 기준을 못 하는 것처럼 각 부처가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차 기준은 입법으로 정하지만 그 입법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은 행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경영 이사권이라는 것도 있고, 근로조건에 관계가 있는 경영상 결정이 있을 수 있는데 (노동 쟁의대상의) 한계가 조금 모호하다"라며 "사실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가 쟁의대상이 되나.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걸 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쟁점이 되고 있고 온 사업장이 이것을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것을 가지고 파업을 할까 말까하는 사업장도 꽤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이것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도 일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냥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입법을 단순 집행하는 심부름꾼이 아니고 입법부에 대응하는 국가의 주요 집행기관인데, 헌법이 위임한대로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노동부 지침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미리미리 정해놓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는 이번에 노동쟁의법 개정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가 사회적으로 쟁점이 돼서 노조와 사주 측이 온 사방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며 "이게 세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니까 마치 그 법이 잘못된 것처럼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돼가고 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노동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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