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직무상 관련 있으면 공익기관 기부도 3자 뇌물죄…한번 정리해야"

기사등록 2026/07/21 12:51:15 최종수정 2026/07/21 13:38:24

"공직자, 공익적 활동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어…가이드라인 정리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2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제3자뇌물수수죄'와 관련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현재 검찰의 제3자 뇌물 운영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기부를 제3자, 공익기관에 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방안'을 보고 받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모범사례로 북한배경청소년 대안학교 여명학교가 현대차그룹에서 60억원을 지원을 받아 서울 강서구 가양동 염강초 폐교 부지에 새 교육시설을 짓는다고 하자 "그거 제3자 뇌물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들이 자기의 소관 사무와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업체들하고 소통해 제3자 공익기관에 기부하게 하면 그것도 현재 개념으로는 다 제3자 뇌물"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형벌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지경까지 왔다"며 "소관 사무와 관련 누군가와 대화해서 그 사람이 뭘 냈다면, 소관 사무에 현안이 관련돼 있다고 하면 다 걸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관련성이 있으면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본다, 이게 지금 판례"라면서 "굳이 걸면 걸린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공익적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이드라인을 한번쯤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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