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추징 이하늬, '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 기소유예

기사등록 2026/07/16 15:02:54

강남서, 지난해 12월 불구속 송치

서울중앙지검, 최종 기소유예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검찰이 배우 이하늬씨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에 대해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사진=뉴시스DB) 2026.07.16.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이 배우 이하늬씨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에 대해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와 대표이사 피터 장씨, 법인 호프프로젝트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이를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이씨는 2015년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라는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2023년 1월까지 이 회사의 대표이자 사내이사로 재직했으나 이후에는 남편인 장씨가 대표를, 이씨는 사내이사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의혹이 제기된 후 호프프로젝트는 등록 절차를 진행해 지난해 10월 등록을 완료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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