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타이 미압수·보고서 삭제 지시 등
"강간 등 살인 미적용 결과 초래" 판단
부친에 수사기밀 유출한 팀원도 입건
서장·형사과장 등 윗선 개입 계속 수사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사건의 초동수사 부실·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증거은닉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강력팀장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장윤기 주거지와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증거물인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중요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윤기 주거지 비밀번호와 차량 열쇠를 부친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스토킹 사건 관련 수사보고서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성적 동기 개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범죄분석 관련 보고서를 사건 기록에 편철하지 않거나, 수사팀에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취지로 조사 범위를 제한하고 CC(폐쇄회로)TV 분석 보고서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별수사단은 A씨가 케이블타이가 촬영된 현장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검찰 추가 송부 대상 자료 가운데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등을 제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이 같은 행위로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제대로 확보·관리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장윤기 사건이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살인 혐의로 송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조사에서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은 살인의 주요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영상 삭제를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장윤기 부친에게 수사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강력팀원 1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혐의 판단 과정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와 외부 청탁 여부, 장윤기 부친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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