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영국·호주·캐나다·EU 등 메시지 전달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미국 등 우방국에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에 앞서 오전 9시41분께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차장은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계엄 해제 후에도 전달을 지시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구속 심사에 임하는 심경을 묻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2차 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7일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계엄 정당성을 설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과 우방국에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등의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이같은 메시지가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EU) 등에도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심사에 출석한 권영빈 특검보는 기자들과 만나 "12·3 내란과 관련해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국가안보실 부분을 수사한 결과 김태효의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을 했다"며 "영장실질심사는 잘 준비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 결과를 언급하며 "전날 대법원에서 비상계엄 관련해 정부의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 잘못됐다고 확정됐기 때문에 김 전 차장의 행위에 대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외교부 공무원을 통해 외국에 전파한 것이 잘못된 행위라는 게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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