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편집·반포·모욕 혐의 적용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기업인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및 모욕 혐의를 받는 기업인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게시물의 제작 및 유포 경위와 추가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3일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의원 측은 당시 "피의자는 이 의원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성적 모욕과 성폭행을 연상시키는 표현과 함께 음란 이미지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게시물을 온라인에 제작·게시했다"며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풍자의 영역과는 무관한 악의적인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게시자는 물론 제작에 가담한 자와 유포한 자 모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언론 보도 등을 이유로 문제의 합성물을 재가공하거나 재배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2차 피해로 보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이미지를 게시한 당원을 제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게시자에 대한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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