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 한도 기존 6억에서 3억으로
수도권·규제지역 25억 초과 주택은 기존대로 2억원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KB국민은행이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기존 최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외 지역의 경우 최대 한도가 3억원 이내로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25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기존대로 최대 2억원의 대출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집단대출을 비롯해 기금 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 구입·경락자금 대출과 대출금 증액이 필요하지 않은 KB국민은행 대환 대출과 재대출, 상속에 의한 채무 인수 등은 이번 한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 차원에서 가계여신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당행 자체 제한 사항으로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구입자금대출 최대 한도를 3억원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은행권의 대출 제한 조치도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모기지 보험 가입을 제한하며 주담대 한도를 축소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 조치에 나서게 됐다.
하나은행도 지난 1일부터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 가입을 제한한 상태다.
신한은행도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가계대출 신청 접수를 일시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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