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윤기 사건' 검찰이 11개나 보완…수사 교차검증은 필요"

기사등록 2026/07/08 16:57: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발언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 지켜져야"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통제 필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성호(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의도적인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윤기 사건이 송치된 후 여러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광주지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언론이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있다"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건 지나칠 것 같다"고 밝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조작 수사, 조작 기소 등 정치검찰의 폐해 때문에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국면으로 와 있는 것"이라며 "부화뇌동하는 검사들의 언론플레이를 장관께서 감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검사들이 장윤기 사건으로 한동훈 의원이나 국민의힘과 작당해서 언론플레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장윤기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이 11개나 된다"면서 "검찰이나 광주지검에서 언론플레이한게 아니고, 올라온 사건이 의심됐기 때문에 면밀히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면서 "그동안 검찰이 권한을 독점하면서 오남용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원칙은 지켜져야겠지만 수사 기관에 대한 견제와 통제, 수사에 대한 교차검증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 의원들께서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인권을 확실하게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범죄 피해자 보호가 소홀히 되지 않게 법무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두희(앞줄 왼쪽부터) 국방부 차관, 손익현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호철 감사원장,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6.07.08. myjs@newsis.com
보완수사권 폐지가 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형사소송법 논의 과정에서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관철한다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부에서 배임죄 개선 방안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어느 정도 안은 크게 나와 있다. 배임죄를 폐지하고 별개의 독립된 특별법을 만드는 안도 있고, 배임죄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안이 있다"며 "최종적으로 저희 용역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국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월 월간 업무회의에서 5개년 판례 3300여 개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학계 논의, 연구용역 결과물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배임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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