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화물 상생대책' 시행…하반기까지 운임 동결

기사등록 2026/07/08 16:02:31

협약물량 채우지 못한 경우 '미적재 수수료' 완화

신규 물량 운임 최대 60%까지 할인…전국 확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기 침체와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물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철도화물 상생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철도화물 운임 동결 유지 ▲미적재 수수료 유예 ▲신규 물량 운임 할인 등 물류 고객사의 경영안정을 돕고 철도화물 수송량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코레일은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철도화물 운임을 하반기까지 동결한다. 수출입 컨테이너를 비롯해 시멘트, 철강 등도 동일하게 운임을 유지하기로 했다.

협약물량을 채우지 못한 경우 부과되는 미적재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상반기 협약물량 이상으로 하반기까지 유지한 고객사에게는 상·하반기 수송물량을 합산해 연말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해 일시적인 물동량 감소에 따른 고객사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또한 도로운송에서 철도로 전환하는 신규 물량에는 운임을 최대 60%까지 할인하고 적용 구간도 경부선 중심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특히 철도운송을 처음 시작하는 기업에게는 기본 운임 할인율이 최대 40%에 이르는 ‘플렉스트레인(Flex-Train)’을 우선 배정한다. 여기에 더해 최대 20%까지 추가 할인도 제공한다. 플렉스트레인은 소규모, 비협약 물량을 위한 열차로 매주 왕복 3회(수·토·일) 운행한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이번 대책은 대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물류 고객사의 부담을 낮추고 철도물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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