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점검·조사 의뢰 9주 중 1주 확진
현장서 중앙·지역방제대책회의 진행
미감염확인증 없는 이동 집중 단속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지난 6일 강동구 강일동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1주가 최종 확인됨에 따라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염목은 강동구 정기 예찰 과정에서 검경(시료를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것)을 의뢰한 소나무 9주 중 1주다. 2차 진단을 거쳐 최종 확진됐다.
시는 이날 발생 현장에서 산림청과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역방제대책회의를 열고 발생 원인 분석, 역학조사, 예찰 확대, 방제전략, 기관 간 협력체계 등을 논의했다.
시는 향후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운영해 방제 방안을 마련하고 시 전역의 방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이 매개충의 몸 안에 서식하다가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상처 부위를 통해 나무에 침입하는 병이다. 이 선충은 수분과 양분의 이동 통로를 막는다. 감염되면 묵은 잎부터 변색되고 시간이 지나면 잎 전체가 붉게 변하면서 고사한다. 피해 수종은 소나무, 곰솔, 잣나무, 섬잣나무다.
시는 그동안 예방 중심 현장 점검·조사 강화, 발생지 확산 차단, 인위적 확산 방지 등 3대 대응체계로 소나무재선충병을 관리해왔다.
그럼에도 남양주시와 하남시 등 주변 지역에서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는 산림청,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발생 초기부터 확산 저지선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발생지는 기존 발생지인 남양주시 삼패동과 하남시 초일동에서 약 3.7㎞ 떨어져 있다. 시는 발생 원인과 감염 경로를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발생지 반경 5㎞를 중심으로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 추가 감염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감염목 조기 발견과 발생 원인 분석을 위한 역학조사도 추진한다. 방제 설계를 신속히 완료하고 행정력과 방제자원을 동원해 발생지와 주변 지역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시는 드론·지상 예찰을 통해 감염목 조기 발견 역량을 높이고, 약제와 방제기법 개선 등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단도 검토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소나무류·땔감을 무단 반입·이동하는 행위는 집중 단속된다. 이동 제한 대상은 소나무, 곰솔, 잣나무, 섬잣나무 4종과 직경 2㎝ 이상의 벌채 산물이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소나무가 갑자기 말라 죽는 등 이상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고, 소나무류와 땔감 등을 무단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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