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맞춰 해설서 제작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자율정책 수립 등 안내
피해 구제절차·과징금 등 제재 사항도 포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짜뉴스법)'과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지난 1월6일 공포됐으며, 7월7일부터 시행됐다. 방미통위는 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사업자와 이용자가 관련 제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서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과 제공자 준수사항이 포함됐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종류와 이용자 수 기준, 자율 운영정책 수립, 신고 접수 및 조치, 보고서 작성·공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다.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구제 방법도 담겼다. 관련 신고와 분쟁조정 신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손해배상 청구 절차 등이 안내됐다.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제재 사항도 포함됐다. 방미통위는 과징금 등 법령상 제재 내용을 함께 제시해 사업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방미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법령 해석상의 혼선을 줄이고, 사업자별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체계 구축을 유도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환경을 구축하는 기준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법령 적용 관련 사례를 방미통위 누리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해 국민들이 해당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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