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경찰서는 배임수재 미수 등의 혐의로 광주FC 대표이사 등 관계자 3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유소년 출신 선수가 프로 팀에 등록하려면 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내야 한다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선수가 타 팀으로 이적하기 위해 '우선지명권'을 해제하는 대가로, 훈련지원금 보상 명목의 6000만 원을 추가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학부모 A씨는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서부경찰서에 접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아들이 중학교부터 고교까지 6년동안 동안 광주FC 유소년 팀에서 활약했고 졸업을 앞두고 동기 3명과 함께 프로무대에서 뛸 수 있는 광주FC 우선지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광주FC는 아들만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을 프로팀 소속으로 등록했으며 이 과정에서 간부급 직원이 "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원을 내면 등록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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