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5일 효력…매수자 계약 서둘러
호가 눈치싸움 "왜 호가 내렸냐 항의도"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요즘은 전자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일요일 전까지 계약서 쓰고 계약금까지 치르면 됩니다. 문의가 많이 와서 토요일에는 자정까지 문 열어놓고 계약서만 계속 쓸 거 같습니다."
지난 3일 경기 화성시 동탄구의 한 중개업소는 규제지역 지정 발표 후 매수 시점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30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동탄을 비롯해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경기도 3곳을 추가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중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의 경우 오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동탄구 일대 중개업소는 '막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한 모양새다.
토허구역 지정과 발효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이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상 지정 공고일로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돼 있어서다.
토허구역 내에선 매매 거래 시 지자체 허가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겨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이로 인해 오는 5일 규제 발효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거래가 이뤄진 후 '거래절벽' 냉각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는 막판 눈치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동탄구의 한 중개업소는 "동탄역에서 좀 떨어진 지역도 규제 발표 전에 전용 84㎡ 호가가 9억원까지 올랐는데 빨리 팔아야 하는 매도자들이 호가를 낮추고 있다"며 "갈아타기를 위해 기존 집을 처분하려는 집주인이 1억원 정도 싸게 내놓자 다른 집주인이 '왜 호가를 내렸냐'며 따지러 오는 일도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중개업소도 "대출 한도는 지난 1일부터 줄어들다보니 원래 주 후반에 계약하려던 매수자들이 앞당기는 일이 많았다"며 "지금도 용인이나 평택쪽에서 내일(4일) 집을 보겠다고 하고 대출 한도를 알아보러 간 매수자도 여럿 있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규제 발표 전 조사된 아파트값 조사에서 인근 비규제지역 집값이 '풍선효과'로 인해 꿈틀댈 조짐도 보인다.
규제 발표 전 조사된 한국부동산원 6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동탄(1.65→1.46%)과 구리(0.33→0.30%)는 상승폭이 소폭 줄었고, 기흥(0.21→0.39%)는 오름세가 강해졌다. 인접한 비규제지역인 안양 만안(0.20→0.25%), 군포(0.23→0.25%), 화성 병점(0.14→0.16%) 등은 소폭 올랐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비규제지역 내 일부 단지의 경우 풍선효과를 기대해 미리 매도호가를 인상하고, 기다리는 곳들이 보인다"면서도 "대출총량규제, 취득세 중과, 고금리 등으로 투자수요 유입을 제한하는 요인 역시 상존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강도 높은 풍선 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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