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녹지 조성하면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성수동은 과거 노후 공장 지대에서 최근 문화·관광 수요와 함께 첨단 산업·업무 기능이 확장하는 등 변화가 두드러진 지역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성수동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을 권장 업종에 추가한 바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정보 통신(IT)·문화·콘텐츠 등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권장 업종 도입 시 용적률과 최고 높이를 최대 1.2배까지 완화해준다.
지역 특화 경관 요소로 자리 잡은 붉은 벽돌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뚝섬역~연무장길에서 붉은 벽돌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경우 건폐율을 최대 70%까지 완화한다. 공개 공지 조성, 친환경 건축물 인증, 공공 기여 등을 할 경우 최대 800%까지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철 2호선 부근에 개방형 녹지를 조성할 경우 최고 높이를 완화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연무장길 일대는 '제한적 차량 출입 불허 구간'을 지정한다. 건축주가 희망할 경우 대지 안으로 차량 진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상응하는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도 함께 적용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성수동 일대 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성수동 일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