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7일차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가 17일 재판부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8일 차 국민참여재판 오후 재판에서 박 검사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 관련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구했다.
재판부는 "김성태 증인 등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왜 안 받았는지에 대한 진술이 나왔는데 박상용 증인은 듣지 않아 재판부도 궁금하고 배심원들도 궁금할 것 같다"며 "박상용 증인도 나와 있어 20분 범위에서 의견을 듣고싶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박 검사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았냐"며 "박 검사가 방청석에 있고 기자회견도 했는데 사전 고지도 없이 재판장이 직권으로 신문한다면 검사 편 드는거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양측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5분간 짧은 휴정이 이뤄진 뒤에도 변호인은 "박상용 검사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안 받았다고 어디 쓰여있느냐"고 재판부에 재차 확인을 요구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잠시 기록을 확인한 뒤 "착각을 한 것 같다"며 증인신문 계획을 철회했다. 서울고검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관련 보고서에 검사 동의를 했다가 철회한 인물로 박XX(54)이 언급된 것을 박 검사로 착각했다는 취지다. 해당 문서에 언급된 박XX은 쌍방울 관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검사는 방청석에 앉아 이러한 상황을 모두 지켜봤다. 그는 이날 재판부에 '추가 증인신문 등 요청서'를 제출하고 오후 4시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 204호 법정에서 대기 중이었다. 서울고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진행 및 재판부 직권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해달라는 것이다.
박 검사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동의했으나, 서울고검에서 본인을 상대로 연어술파티에 대해 조사하지 않아 검사를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와 관련 취재진에게 "서울고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대해 동의했는데 (검찰에서) 저한테 술 파티 조사를 안 하더라"며 "그래서 조사를 해야 거짓말탐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동의를 받아놓고 일부러 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를 안 해준 건데 이제 와서 '이화영은 거짓말탐지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은 안 했다. 그러니 이화영의 말이 맞다' 이렇게 배심원한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며 "거짓말탐지기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왜 나한테는 묻지도 못하냐. 이게 중요하다고 배심원을 속일 거면 (거짓말탐지기)한번 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그러면서 "(재판부가)아직 신청서를 제대로 못 본 것 같다"며 야간 재판이 재개될 때까지 대기했으나 증인신문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신청 관련해 재판부가 얘기를 나눴는데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준비절차가 18회에 걸쳐 진행됐고, 증거나 증인, 소요시간 등을 협의해서 진행해 그 범위에서만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 증인신문과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를 요청했지만 공판준비절차서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 피고인 측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채택이 어렵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이날 저녁 검사와 변호인 양 측의 쟁점별 의견을 듣고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는 18일에는 공소권남용 주장에 대한 심리가 이어지며, 19일 최후변론을 거쳐 선고가 이뤄진다.
한편, 박 검사는 전날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 7일 차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술 제공은) 전혀 허용되지 않는 일"이라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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