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원 "경찰 수사 과정서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제기

기사등록 2026/06/17 18:03:09 최종수정 2026/06/17 19:30:24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 2명 대상

"변호인 조력권·공정수사 권리 침해" 주장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2024.06.10.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차 대표 측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 2명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차 대표 측은 지난달 진행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차 대표 측은 진정서에서 수사관들이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상담·조언을 반복적으로 제지하고, 변호인을 퇴장시키겠다고 경고하는 등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 차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 내용이 누락되거나 축소 기재됐고, 일부 진술은 취지와 다르게 왜곡돼 기록됐다고도 했다.

차 대표 측은 "수사기관이 예단을 갖고 유리한 진술과 사건의 실무적 맥락을 의도적으로 누락·축소했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까지 조사 방해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서에는 수사관들이 변호인에게 "조사 과정에서는 끼지 마라", "변호사와 상의해서 대답하면 우편조사와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차 대표 측은 이를 근거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차 대표 측은 최근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도 제기한 상태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수금을 받았지만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50억원대 전세 계약 관련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원헌드레드 자회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압수수색했으며, 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