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공인회계사회장 "회계기본법·지방자치법 반드시 완수할 것"

기사등록 2026/06/17 15:54:43

세무사회장에 회동 제안…"만나서 머리 맞대자"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2기 체제에서 회계기본법과 지방자치법, 공인회계사법 등 3대 핵심 입법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17일 밝혔다.

이날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에서 제48대 한국공인회계사회장으로 당선, 연임에 성공한 최 회장은 총회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회계기본법에 대해 "현재 법인마다 소관 부처가 다르고, 회계기준과 감사기준도 제각각"이라며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세청 등 여러 부처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법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회계기본법은 기준을 만들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정법은 원래도 통과가 쉽지 않은데 조기 대선으로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준비 과정도 촉박했다"며 "다만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화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연간 14조원 규모의 지자체 위탁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상당수 회계감사 의무가 없다"며 "국민 세금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알 권리가 있고 부정수급 문제를 막기 위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쟁의 대상이 아님에도 다른 직역단체에서 이를 곡해하고, 싸움이 난 것처럼 오해돼 보류된 상황이라 안타깝다"며 "하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면 다시 국회 행정안전위를 찾아 잘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세무사회가 회계기본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회계사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이 자리에서 세무사회장에게 제안한다.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보자"고 강조했다. 이어 "만남이 싫다면 세무사, 회계사 실무팀이라도 만들어 논의하고 합일점을 찾아보자"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과당 경쟁에 따른 감사 품질 저하도 우려했다.

최 회장은 한국의 회계 투명성이 60위에 그친 것을 언급하며 "피감기관과 감사인의 관계가 중립적이거나 약간의 우월적 관계여야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하지만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 없는 '재벌'이 있고, 기업이 갑 중의 갑, 감사인은 을 중의 을"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지정감사제를 도입한 후 잘 돼가나 했는데 이제 과당경쟁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회계 품질 저하를 어떻게 막느냐가 미션"이라며 "회계감사는 가격이 아니라 품질로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2년 동안 회계기본법, 지방자치법, 공인회계사법 등 3대 핵심 입법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과 회계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와 함께 회계사 적정 선발인원과 실무 수습기관 미지정 문제 개선, AI 감사환경에 필요한 제반 기준과 제도 정비 등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회계사대회(WCOA)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회계산업의 역량과 회계개혁 성과를 국제 무대에 상세히 알리고, 대한민국이 회계강국으로서 글로벌 회계 논의의 중심에 서도록 착실히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르겠다"고 했다.

이날부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최 회장은 광주제일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조지아대에서 석·박사를 취득했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정무위에서 활동하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 신외감법 발의를 주도했다.

30여년 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많은 회계사 제자들을 배출했다. 한국증권연구원장, 한국증권학회장, 한국금융학회장, 코스닥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을 역임했다. 2024년 한공회장에 당선, 회계기본법 제정 논의 구체화, 지방 공인회계사 조직, 세계회계사대회 유치 등의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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