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조두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쌍방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 이후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 선고 후 조두순은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갈 수 있다"고 횡설수설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소재 거주지를 네 번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 제한을 받고 있다.
조두순은 또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2020년 12월 출소했다. 이후 2023년 12월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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