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심 파기…징역 7년 선고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갈등을 빚던 택배기사 차량에 불을 지르고 택배업체 관계자를 살해할 것을 사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택배대리점 소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는 17일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했다는 B씨의 진술이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모순이 없다"면서 "피고인이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부분은 B씨 진술에 배치되거나 관련 없는 사항에 불과해 B씨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계획을 세워 범행하게 했으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B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는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화성의 한 택배 대리점 소장이었던 A씨는 2024년 10월4일 지인 B씨에게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에게 자신과 금전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업체 관계자 C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방화 사건으로 체포된 B씨는 검거 당시 범행 관련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등을 통해 A씨의 사주를 받고 범행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수사기관은 A씨를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적 다툼이 있는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영업에 필수적인 화물차 등을 방화해 줄 것을 교사했고, 이에 B씨는 피해자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정신을 잃게 하고 차를 불태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등의 행위를 해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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