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 안건
[태백=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태백시의회(의장 고재창)는 17일 본회의장에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민생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의결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를 포함해 지역의 당면 과제 해결과 자치 입법 강화를 위한 총 5건의 안건이 테이블에 올랐다. 의회는 제출된 안건에 대해 현안 맞춤형 심사를 진행하고, 주민 생활에 직결된 조례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마쳤다.
주요 발의 안건을 살펴보면 고재창 의장이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 소통 창구를 넓히기 위해 대표 발의한 '태백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규칙안 4건이 심사·의결됐다. 이와 함께 심창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폐재해자 복지 증진을 위한 태백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건도 함께 통과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진폐재해자 관련 복지 조례 등은 과거 지역 경제를 지탱했던 광업 전사들의 명예를 기리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재창 의장은 "이번에 심사한 조례들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민생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는 데 앞으로도 시의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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