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국유림관리소,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하세요

기사등록 2026/06/17 14:19:24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양산=뉴시스]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포스터. (사진= 양산국유림관리소 제공) 2026.06.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산림청 경남 양산국유림관리소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 스스로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정비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불법시설은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 경작 등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이다. 자진 신고는 30일까지 관할 시·군·구청과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 방문 또는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자진 신고 시에는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가 제외되고 형사책임도 면책된다. 또 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하며(상행위는 제외), 철거 방법 및 절차 등 행정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및 정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 계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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