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정보로 인분·래커칠 보복대행' 총책 첫재판…"잘못 인정"

기사등록 2026/06/17 12:24:22 최종수정 2026/06/17 13:38:24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 기소

공범 A씨 "피해자와 합의하겠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외주 운영센터 상담원으로 위장 취업해 고객 정보를 빼돌리고, 이를 사적 보복 범죄에 악용한 일당의 총책 30대 남성 정 모씨가 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6.04.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의 고객 정보를 빼돌려 이를 인분, 래커칠 등 사적으로 보복을 대행하는 범죄에 악용한 주범이 첫 재판에 나와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총책 정모씨와 위장취업 상담원 여모씨, 공범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여씨는 보석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을 대행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은 뒤 서울 양천구 등지에서 총 24명의 피해자 주거지 현관에 인분을 뿌리거나 래커칠 낙서를 하는 식으로 범행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와 A씨가 의뢰인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특공대원 역할을 하는 공범에게 주소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배달의민족 외주사가 운영하는 고객 지원센터 상담사로 위장 취업한 여씨가 회원들의 주소를 취득해 전달했다.

이날 피고인들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A씨는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선 가담 정도에 비춰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원한다는 A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 기일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8월 12일 오전 10시40분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이모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범행 대상자의 주소지 확인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배달의민족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정씨와 여씨, 공범 A씨 등을 검거했다.

먼저 진행된 재판에서 행동대원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씨가 판결에 불복해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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