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변동 땐 보유일수만큼 계산
과세 대상 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은 7월3일까지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일시 중단 기간이 있어 법정기한보다 3일 연장됐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체납하면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구는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중간에 차량을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또는 말소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날수로 계산한 세액이 부과된다.
올해 자동차세 1년 세액을 1월이나 3월에 미리 낸 차량 소유자에게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은행 방문, 서울시 이택스, 서울시 STAX 모바일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앱, 은행 ATM 및 무인공과금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지방소득세과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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