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비상장 기업이 곧 주식시장에 상장돼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꼬드긴 뒤 사칭 계좌로 투자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리딩방 사기' 일당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사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기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억2000만~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범 2명에 대해서도 각 징역 1년~1년4개월과 벌금 4000만~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는 2억2000만원을 추징하고 나머지 공범에게도 1500만~5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비상장주식 리딩방 사기 일당의 주범 중 1명인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비상장 기업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피해자 211명으로부터 총 105억6200여 만원을 사기 일당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비상장 주식 판매 권유 홍보책인 B씨 등 공범 3명 역시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같은 수법으로 각자 모집한 사기 피해자 수백명으로부터 각기 112억원, 54억원, 60억원씩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반려동물 관련 소변자가검사키트 등을 개발한 기업이 기술 특례상장 예정이다. 수익률 350∼600% 상당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를 권유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상장이 불가능했고, 피해자들에게 안내한 입급 계좌 역시 실제 기업과 무관한 사칭 계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범 격인 A씨는 총책 등 상선으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은 비상장주식을 공범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쓰이는 개인 연락처 정보, 차명 휴대전화 등을 공급했다. 또 범죄 수익을 정산하는 등 B씨 등 판매 조직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로 피해자 대다수는 주택임대차 보증금이나 노후 자금을 잃었고, 일부는 고리 대출로 막대한 채무도 떠안았다.
재판부는 "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로, 단기간 막대한 피해를 양산했고 그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어려워 해악이 매우 크다. 수백 명이 실제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부정거래행위는 공정한 주식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한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현재 경제적 어려움, 주거 불안, 가족 간 불화, 우울증 등 문제를 겪오 있고 상당수는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수행한 역할, 가담 기간, 피해 규모,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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