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연인 살해 20대, 2심도 중형…"심신미약 불인정"

기사등록 2026/06/17 10:32:50

광주고법, 징역 15년 선고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에서 6년간 교제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송오섭)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이뤄진 1심 선고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연인 B(2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6년간 만남과 이별을 반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5건의 교제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초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사실과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경찰 조사에서도 다투게 된 상황과 범행 경위, 피해자 상태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블랙아웃 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춰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놓여있었다고 하더라도 평소 피해자에게 주취 폭력을 가해왔던 만큼 술을 마시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고 심신장애에 따른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 역시 원심의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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