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단봉·목토시' 진천 3인조 강도, 징역 7~10년

기사등록 2026/06/17 10:04:04

재판부 "죄질 불량…중형 선고 불가피"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진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대낮 강도행각을 벌인 50대 A씨 등 3명이 15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15. juyeong@newsis.com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진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17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0년, B(50대)씨에게 징역 8년, C(5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공범 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9일 오전 9시45분께 진천군 초평면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일가족 4명을 폭행한 뒤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목토시로 얼굴을 가리고 삼단봉을 소지한 채 피해자들의 손발을 케이블타이로 결박한 뒤 금고 비밀번호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가족 모두 타박상 외에 큰 부상을 입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 공범들이 검거될 수 있도록 도왔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도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며 "범행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씨 등에게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강도예비)를 받는 D(50대)씨 등 2명도 최근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1~2월 A씨 일당과 피해 주택을 수차례 사전 답사하는 등 범행을 함께 계획한 혐의다.

D씨 등은 누범기간 중 범행에 부담을 느껴 실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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