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한 학원비도 환불…서울시, 시민 권리구제 돕는다

기사등록 2026/06/17 11:15:00

상가임대차·소비자 등 7개 분야 상담

신유형 피해도 온라인·전화 집중상담

[서울=뉴시스]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홍보 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 2026.06.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상가임대차·소비자 등 생활밀착형 민생경제 피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센터는 지난 4월 기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한 상담창구다. 상가임대차, 소비자, 가맹·유통, 문화예술, 대부업, 다단계, 선불식 할부거래 등 7개 분야 상담을 운영한다.

특히 최근 센터에는 환불·계약해지 분쟁, 온라인 거래 피해 등 소비자 피해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계약 내용과 고지사항, 결제·배송 내역 등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자료와 대응 절차를 안내한다. 계약서 검토, 관련 법령 안내, 증빙자료 확인, 분쟁조정 절차 안내 등 후속 지원도 한다.

사례를 들면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과정을 선결제한 A씨는 수강 중단 후 남은 수강료 약 16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환불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센터 상담을 통해 환불 가능 여부와 대응 절차를 안내받은 뒤 업체와 협의해 남은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았다고 한다.

센터는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 환불 과정에서 과도한 배송비 부담을 요구받는 경우에도 배송비 사전 고지 여부, 실제 발생 비용, 청약철회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센터는 구독서비스 분쟁, 온라인 거래 피해, 해외직구 관련 피해 등 기존 상담 분야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온라인 전용 상담창구와 자동응답서비스(ARS) 상담번호를 운영해 피해를 집중 접수하고 있다.

상담 내용에 따라 법률상담관과 연계한 전문 상담도 지원한다. 법률상담관은 법률·노무·세무 분야 자문을 제공하고 소송과 분쟁조정 절차, 대응 방향, 주요 법률 쟁점 등을 안내한다.

소비자 분야 소액전자소송 지원도 운영한다. 온라인 거래, 구독서비스 등으로 소액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를 활용하고 법률상담관의 일대일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이버사기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청년에게는 신고 절차 안내와 심리 회복,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원한다.

센터는 전화, 누리집, 방문(서소문2청사 7층)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분야별 전화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민생경제안심센터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경제적 피해와 분쟁을 혼자 해결하지 않도록 돕는 생활밀착형 상담 창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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