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여성폭력방지법 개정안 시행…언론 역할 점검
전문가 발표 및 종합토론…여성폭력 보도 현황 공유
성평등 장관 "피해자 인권 존중 보도문화 확산시킬 것"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여성폭력 사건보도'의 공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기자협회와 포럼을 연다.
성평등부는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18일 '더 나은 여성폭력 사건보도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언론의 역할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사건 보도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이를 준수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포럼에는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종사자 등 30여명이 참석하며, 여성폭력 사건보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성평등부의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마련 연구를 수행한 이자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노무사는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이어 한희정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는 문제적 성폭력 사건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마련을 위한 제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종합토론은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에는 강희 경인일보 논설위원, 김은지 시사인 기자, 김지경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남지원 경향신문 젠더데스크 겸 플랫팀장, 이민주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반차별팀 활동가가 참여한다.
원 장관은 "여성폭력 사건보도는 단순히 사건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언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와 인권 존중의 보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은 "언론은 여성폭력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공론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동시에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책임도 함께 갖고 있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보도 원칙을 고민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보도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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