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집단 가입 의혹' 신천지 前 간부들 구속심사 시작

기사등록 2026/06/17 09:42:01 최종수정 2026/06/17 10:10:24

고동안 전 총무 영장심사 2시 시작

2021년부터 5년간 5만명 이상 가입 의심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교단 전직 간부들이 구속 기로에 놓인다. 사진은 신천지 총회 본부의 모습. 2026.06.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교단 전직 간부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요한지파 전 총무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2시 교단의 2인자로 꼽힌 고동안 전 총회 총무를, 오후 3시30분에는 시몬지파 전 총무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심리한다.

지난 1월 출범한 뒤 그간 신천지의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한 수사력을 모은 만큼,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증거 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날 영장심사에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저녁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고 전 총무 등은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를 받고 2020년대 치러진 대선, 총선, 지선에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합수본은 지난달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고 전 총무를 두 차례 소환한 바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가동,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로써 2021년부터 약 5년간 5만명 이상의 신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켰다는 게 합수본 시각이다.

합수본은 혐의를 충분히 다졌다고 판단, 12일 고 전 총무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정당법 제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