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포상금 최대 한도 없앤다…포상금 고시 시행

기사등록 2026/06/17 12:00:00 최종수정 2026/06/17 12:56:25

기존 최대 30억원 한도 폐지

밀가루 담합 기준 671억 가능

사회적 책임 위반시 30% 감액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 증거인정 범위 확대,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기술보호감시관 포상률 상향 근거 마련,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감액 기준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신고포상금 한도 폐지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됐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도 줄어드는 구조였다.

앞으로는 과징금 규모가 큰 대규모 사건을 신고하면 과징금의 10%를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한다.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 수준에 따라 최상 100%, 상 80%, 중 50%, 하 30%의 포상률이 적용된다.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지급된 신고포상금 중 가장 큰 금액은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합 건에 지급된 17억5000여만원이다.

앞으로는 대규모 담합 사건의 경우 포상금 규모가 크게 늘 수 있다.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건이 신고 사건이었다고 가정할 경우, 신고자가 증거 수준 최상의 증거를 제출했다면 과징금 총 6710억원의 10%인 최대 671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 시점도 정비했다. 과징금 관련 최종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한다.

이후 불복절차가 종료돼 과징금이 최종 확정되고 최종 과징금 납입이 확인되면 잔여포상금을 지급한다.

기본포상금은 위반행위 유형별 최저지급기본액에 포상률을 곱해 산정한다. 잔여포상금은 과징금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급기본액에 포상률을 곱한 뒤 기본포상금을 뺀 금액이다.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특정 회사나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유리하게 지원하는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는 거래조건의 유불리만으로 위법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원의도 입증이 중요하다.

기존에는 거래내역과 거래조건 관련 정보 제출만 포상률 판단 기준으로 인정했다. 앞으로는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로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도 증거인정 범위에 포함된다.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포상률 상향 근거도 마련됐다.

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행위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은 갑을관계 특성상 신고가 어렵다.

공정위는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 공정위와의 유기적·지속적 협력을 통해 기술유용 근절에 노력한 경우 포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감액 기준도 신설됐다.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포상금 일부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 법 위반행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해 30% 범위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담합 등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생겨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요인도 될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포상금 고시 개정·시행으로 대규모 담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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