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없어"
[서울=뉴시스]신유림 이태성 기자 = 이적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민중민주당 간부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오후 3시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 뒤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경과와 심문기일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민중민주당은 합법, 합헌 정당"이라며 "정당을 강제해산할 수까지 있는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씌우려는 시도를 강하게 규탄한다. 이것은 헌법재판부에서 이야기할 것이지 경찰과 검찰, 사법부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의 접촉이 있었다'는 의심과 관련해선 "없다. 북한과 어떤 연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답했다.
한 사무총장도 오후 심사를 앞두고 "우리는 정당한 정책 활동을 했다"며 "합헌 정당을 탄압하는 건 파쇼 시대에나 가능하다. 이재명 정부 시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정당을 탄압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사무총장에 따르면 오전 진행된 심사에서는 민중민주당의 활동이 정당법에 보장된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고 한다. 한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 정당의 정책, 정당성을 확실하게 판사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주도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옹호·동조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4년 8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이적동조 등 혐의로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 한 대표를 포함한 당원 6명이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거부권 행사로 경찰이 이틀 뒤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착수 약 1년10개월 만인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12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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