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기북부, 구리갈매역세권 단독택지 등 128필지 공급

기사등록 2026/06/16 13:06:57
[의정부=뉴시스] 구리갈매역세권 공급토지 위치도. (사진=LH 경기북부본부 제공) 2026.06.16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본부는 구리갈매역세권 지구 내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주차장용지 등 128필지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128필지의 전체 공급면적은 4만356㎡, 금액은 1720억원 규모다.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75필지(1만9200㎡, 859억원),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 38필지(9338㎡, 322억원), 근린생활용지 14필지(1만698㎡, 478억원) 등이다.

필지별 3.3㎡당 공급 가격은 ▲단독주택(주거전용) 1100만원 ▲단독주택(점포겸용) 약 1400만원 ▲근린생활시설 약 1500만원 ▲주유소 약 1700만원에 공급될 예정이다.

단독주택은 건폐율 60%, 용적률 200%, 최고 4층·5가구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은 지상 1층에 근린생활시설(최대 40%)이 허용된다.

근린생활시설은 건폐율 60%, 용적률 220%로, 건축법상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다. 용도 지역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유치원, 학원 등 다양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대금 납부 부담의 경우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은 5년 무이자 분납 조건에 18개월 거치 조건이 적용됨에 따라, 계약 이후 18개월 동안 대금 납부가 유예 돼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선납 시 5%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주유소 용지는 5년 무이자 조건에 계약자가 18개월 거치 조건이나 토지리턴제 중 원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공급 대상은 일반 실수요자이며 단독주택용지는 선착순 수의계약 중으로 언제든지 계약이 가능하다.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용지는 오는 19~22일 입찰, 29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경기북부지역본부 보상판매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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