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이화영 국참 출석…"술 허용 안 되는 일, 불가능"

기사등록 2026/06/16 13:25:12 최종수정 2026/06/16 14:10:24

술파티 주장에 "만원 먹고 100억 뇌물 자백하냐" 반박

박 검사 이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증인신문 예정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국민참여재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6.16.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파티 위증 혐의 국민참여재판 증인으로 나와 "(술 제공은)전혀 허용되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회증언감정법위반 등 혐의 7일 차 국민참여재판에 나온 박 검사는 증인 선서를 하고 "영화와 달리 구속 피의자 양옆에는 교도관들이 있다. 교도관들과 다 공모하지 않고서는 술 제공이 불가능하고, 술을 따를 때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검사실에서 저녁을 먹은 이유에 대해서는 "저녁 시간을 구치감에 내려가서 해야 하는데 시간을 놓쳤었다"며 "밥을 굶겨 수사하는 거 자체가 강압, 고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배달 음식을 시킬 수 있는 걸로 수사관이 배달을 시켜 수사관, 피의자, 교도관 모두 똑같이 먹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이 검찰에 중요한 진술을 얘기하고 보답으로 준 것 아니냐'고 묻자 "5월17일에는 자백을 한 게 아닌데 뭘 축하하냐"며 "5월19일 처음 진술이 나왔고 그것도 굉장히 추상적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화영이 처음 주장한 것은 자백한 다음 축하 파티를 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6월이니 7월까지 나왔던 것"이라며 "그런데 법무부 조사에서 5월17일이 제일 가능성 있다고 하니까 말이 갑자기 바뀌어서 연어 술파티에 회유당해 자백당했다고 한다. 만원(밥) 먹고 100억 뇌물을 자백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검사는 또 쌍방울 관계자가 외부에서 물을 사와 제공한 기억이 없다며 "먹던 것을 들고 오는 것은 괜찮겠지만 검사실에 물이 있는데 조사받다가 물을 갑자기 사서 오는 것은 굉장히 이상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변호인은 주요 피의자들과 수원지검 1313호에서 밥을 먹으며 "같이 진술세미나를 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이에 박 검사는 "망상이다"라고 잘라 말하자 변호인이 "배심원도 그렇게 생각하면 망상이 되냐"고 받아치며 법정에서 날선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이들은 법 규정 등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이 형사소송법에 수사과정을 기록하게 돼 있는 조항을 제시하자 박 검사는 "이 상황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다"라고 했다. 사건 관련자 분리 규정 관련해서는 "검사실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다. 그럼 대질조사가 전부 불법이냐"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점심 이후 오후 재판에서 박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설주완 변호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도 차례로 진행한다.

한편 박 검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제 입장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며 "배심원들에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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