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항소심서 '관할 위법' 파기이송…"1심, 합의부가 심리"

기사등록 2026/06/16 11:55:50 최종수정 2026/06/16 13:06:24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음주운항 혐의로 각 유죄를 선고받은 어선 선장과 선주에 대해 항소심이 "1심은 합의부가 아닌 단독 판사가 심리해 관할 위법이 있다"며 파기 이송했다.

광주지법 1-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진화 부장판사)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와 B(3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직권 파기, 사건을 광주지법 목포지원 합의부로 이송했다고 16일 밝혔다.

파기 이송은 상고 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할 때 사건을 원심 법원과 동등한 다른 법원으로 보내는 일을 가리킨다.

선장 A씨는 2024년 10월10일 오전 전남 신안군 해역에서 10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만취 상태로 9.77t급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선주 B씨는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앞서 1심을 심리한 목포지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음주운항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선주 B씨는 A씨가 간질환 탓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생각해 음주운항 예방에 다소 소홀했던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A씨에게는 1년6개월에 집행유예,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법정형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3000만원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법정형이 단기 1년 이상 징역에 해당돼 합의부 심판 대상이다. 법리와 양벌 규정에 따라 법원조직법에 따라 지방법원·지원 합의부가 1심 심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 단독판사가 이를 간과하고 심판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 판결에는 관할 법률 규정에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직권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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