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같이 19단계 적용…8계단 하락
유럽·북미 왕복시 5월 95만원→7월 55만원
아시아나항공은 16일 7월부터 발권하는 표에 편도 기준 4만8500원~27만58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33단계로 이루어진 유류할증료 구간 중 19단계가 적용됐다.
이달 발권하는 표에는 27단계가 적용되고 있는데, 7월부터는 8단계가 하락한 금액이 적용되는 것이다.
499마일 미만 구간의 유류할증료가 4만8500원으로 떨어지면서, 왕복표 구입시 유류할증료 부담이 10만원 아래로 내려갔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후쿠오카, 칭다오, 구마모토 노선 등이 이 구간에 포함된다.
아시아나항공은 5000마일 이상의 구간을 최장거리 노선으로 분류하고, 27만5800원을 붙인다.
6월의 38만2800원과 비교하면, 27%(10만7000원) 하락했다. 정점이었던 5월 47만6200원과 비교하면, 하락 폭이 더욱 크다.
일반적으로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기 때문에, 7월에 항공권을 발권하면 전월 대비 최대 21만4000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6500마일~9999마일 구간을 별도로 두는 대한항공과 달리 아시아나항공은 5000마일 이상 구간에 일괄로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파리·런던 등 유럽권, 로스앤젤레스·뉴욕 등 북미권, 시드니 등 오세아니아권이 이 구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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