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전원합의체 선고…1·2심 징역형 집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청사 대법정에서 범인도피방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A씨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동승하던 B씨가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 주겠다'고 제안하자, A씨는 이에 응해 B씨와 자리를 바꿨다. A씨는 보험회사에 전화해 'B씨가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복귀한 뒤 이상함을 느낀 보험회사 직원의 신고로 결국 발각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7%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범인도피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는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교통단속 경찰관이던 A씨는 이 사건으로 해임됐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은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범인도피 범행을 방조하기까지 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인명 피해가 없었으며 적극적으로 사고 처리를 위해 노력했다"고 부연했다.
A씨만 홀로 항소했으나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은 A씨의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범행은 사고 부위 및 경위를 이상하게 여긴 보험회사 직원의 추궁과 신고로 발각됐는데 이는 감경 요소인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크다"며 "범인도피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기본으로 하는 사법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질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의 상고로 열린 이 사건에서 동승자가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방조한 행위를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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