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더이상 사적 영역 아니다…병원에 직고용 등 권고

기사등록 2026/06/16 11:09:50 최종수정 2026/06/16 12:16:23

복지부,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 배포

불가피한 사적 간병은 표준 계약서 제시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16일 병원급 의료기관이 간병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그간 간병서비스는 환자의 입원생활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병원 단위에서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다 보니 간병인 질 관리 문제, 환자 안전에 대한 불안,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의료법이 개정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 마련 의무가 부과됐다.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규모, 특성, 운영 여건에 맞게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지침을 수정·보완해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번 표준지침은 2024년 2월 발표한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을 토대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운영 결과와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다.

표준지침은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파견계약의 방식으로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 도급계약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와 간병서비스 제공자 간 사적 계약에 따른 간병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지위 등을 고려해 원내 감염예방·관리 및 환자 안전 수칙 안내 등 의료기관의 관리·감독 범위를 정하고 계약 편의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시했다.

또한 간병서비스 제공자가 병원 배치 전·후에 교육을 받도록 해 전문성과 수행 역량을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서비스 전반을 총괄·조정하고 원내 간병서비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복지부는 표준지침 배포 후 연구용역을 통해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현황과 지침 반영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도입 시 표준지침 준수 여부를 간병급여 지급 요건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표준지침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간병서비스를 보다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병원의 자율성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지침인 만큼 각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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