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지역 지원 단가 20년째 제자리…현실화해야"

기사등록 2026/06/16 10:51:32

이개호 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안 발의

전남 영광군 홍농읍에 소재한 한빛원전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등의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16일 영광 한빛원전 등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 확대와 지역 발전 기반 강화를 위해 지원금 산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법률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 지역개발, 안전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단가가 2006년 이후 약 20년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경우 킬로와트시(kWh)당 0.25원 기준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발전사업자가 지원하는 지원 단가는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kWh당 0.25원에서 0.5원으로, 수력발전소는 1000㎾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현재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단가를 법률에 명시해 지원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 의원은 "발전 이익은 도시로 가고 생산지역 주민들은 각종 부담과 위험을 감내해 왔다"며 "지원 단가 현실화는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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